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 제고 및 구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 제고 및 구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
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구민 복지증진 시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사항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료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총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록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