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15조제3항 ㆍ 제15조의 3 및「지역보건법」제11조,「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2021.2.5., 2022.1.4., 2026.7.1.>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15조제3항 ㆍ 제15조의 3 및「지역보건법」제11조,「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2021.2.5., 2022.1.4.,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0.7.1.>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2.>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2., 2026.7.1.>, [전문개정, 2021.2.5.]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7.9.22.>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9.22.>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5., 2026.7.1.>
⑤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9.22., 2026.7.1.>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2.5.>
1.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사업
2. 지역진단 및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등을 고려한 조사사업 (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개정 2017.9.22.>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사업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7.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8.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2.5.>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신설 2021.2.5.>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신설 2021.2.5.>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신설 2021.2.5.>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1.2.5.>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2.5.>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7.1.>
1. 직영의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21.2.5.>
삭제 <2015. 12. 30>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9.22.>
3.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ㆍ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투명한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7.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9.22.>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ㆍ지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①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및 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ㆍ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센터는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 및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개정 2021.2.5.>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2.5.>
3. 그 밖의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2.5.>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