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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자치법규 20344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투자심사 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 (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 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3.6.30., 2026.7.1.>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3.6.30., 2026.7.1.>

제8조

관련법령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