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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44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4.>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11.11., 2026.7.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구 의회사무기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1.11.>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구 의회사무기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1.11.>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24., 2024.11.11.>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구 의회사무기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4.11.1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의 경우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업무담당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1.11.24., 2024.11.11.>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1.11.24., 2024.11.11.>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11.24., 2024.11.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영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11.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