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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4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 2026.7.1.>

제2조

기금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12.1.31., 2026.7.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1.31.>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개정 2026.7.1.>
1.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금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3.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9, 2012.1.31.>

제6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6.7.1.>

제7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반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27.>]

제9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12.1.31.>
① 영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6. 11. 23., 2017.7.7.>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제10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소관업무 과장) <개정 2008.8.20, 2015. 11. 30.>
2. 기금분임운용관 : 소관업무 과장 <개정 2005.4.11, 2008.8.20.>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개정 2008.8.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3.3.19, 2013.7.2. 2014. 7. 22., 2017.7.27., 2018.7.27.>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실국ㆍ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7.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재난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5.4.11, 2008.8.2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3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7.>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7.7.>]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2012.1.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