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6.7.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6.7.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개정 2008.2.20., 2026.7.1.>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4.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발굴<신설 2008.2.20.>
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8. 2.20.>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8.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17.7.7., 2026.7.1.>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ㆍ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관련 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7, 2008.2.2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2.20.>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0.>
②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08.2.20.>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2026.7.1.>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