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