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시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19.4.8.)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검사원 3명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검사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검사원이 검사업무 및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