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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44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노동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1.>
6. “장애인 노동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1.>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특별통합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특별통합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구청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1.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2
2. 2019년 1월 1일 이후 : 1천분의 34

제7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개정 2018.6.5.>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개정 2020.7.1.>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특별통합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6.7.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 관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구청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