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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자치법규 20344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극복상(이하 "상" 이라 한다)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동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2.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2인
2. 재활 도우미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제4조

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ㆍ문화ㆍ체육ㆍ예술분야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개정 2026.7.1.>
2. 재활도우미 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제5조

표창권자

이 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6조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상장 및 부상

부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27,2013.3.19.>

제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숨음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한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