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장기등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 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이하 “장기등 기증 희망자”라 한다)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 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8.>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