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삭제 2016. 2. 11>
<삭제 2016. 2. 1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신청기금의 종류 별 용도 및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의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를 위한 대여 대상은 창업 가능성이 높고 점포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ㆍ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단 포함)ㆍ개인으로 하고 대여 신청 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 대여 한도는 자활기업 1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000만원 이내이며,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한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까지이며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8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및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 기금의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활기금 예치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관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자활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관인관리는 자활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6.7.1.>
② 그 밖의 회계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ㆍ 보관한다.<개정 2026.7.1.>
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자활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