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4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삭제 2016. 2. 11>

제3조

<삭제 2016. 2. 11>

제4조

기금의 신청 및 결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신청기금의 종류 별 용도 및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의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제5조

사업의 착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의 대여

① 제2조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를 위한 대여 대상은 창업 가능성이 높고 점포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ㆍ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단 포함)ㆍ개인으로 하고 대여 신청 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 대여 한도는 자활기업 1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000만원 이내이며,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한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까지이며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0조

정산서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8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및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 기금의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관리

① 자활기금 예치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관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자활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관인관리는 자활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6.7.1.>
② 그 밖의 회계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ㆍ 보관한다.<개정 2026.7.1.>
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자활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