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출연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1.01.2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1.01.20.>
7. 기금의 운용수익<개정 2011.01.20.>
8. 국가보조금 등<신설 2011.01.2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 2. 11.>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영 제22조제4호에 따른 사업
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
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5. 2. 10.>
③ 삭제 <2016. 2. 11.>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7.9.>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 2026.7.1.>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2026.7.1.>
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2015. 2. 10>
<삭제 2015. 2. 10>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3.6.30., 2026.7.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 11. 23><개정 2021.11.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