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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동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2.1.31>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신설 2012.1.31>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신설 2012.1.31>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7.1.>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접수기관 및 제출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보ㆍ일간신문ㆍ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신설 2017.11.24.>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7.11.24.>]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심사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삭 제 <2012.1.31.>

제13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별지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 11. 30, 2022.1.4.>

제1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4.>
③ 삭제<2022.1.4.>

제18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제정ㆍ개정 및 폐지 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개정 2022.1.4.>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 한다.<개정 2022.1.4.>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 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구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5>

제19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또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0조

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22.1.4.>

제21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22.1.4.>

제22조

시행일 및 유예기간

①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

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소속기관 등에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5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 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