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개정 2026.7.1.>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할 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5.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방범대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