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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동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과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과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관리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

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

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수당<개정 2025.7.31., 2026.7.1.>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