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동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동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과에 협의회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과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관리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수당<개정 2025.7.31., 2026.7.1.>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