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4. 정보통신 등 다양한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9.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살예방협의체(이하 “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자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3. 자살예방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마련
4. 자살위험자ㆍ시도자 및 유가족 등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13.]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경제ㆍ복지ㆍ인구ㆍ안전ㆍ건강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살예방 관련 단체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은 사람
4.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2.13.]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살시도자에 대하여는 자살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제5조에 의한 자살예방활동 수행에 협조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2.13.>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지킴이를 모집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공헌이 많은 구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