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4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관련된 국ㆍ공유 재산권의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90.11.03., 2026.7.1.>

제2조

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법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4.21.>

제3조

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개정88.09.01.>

제4조

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1. 1. 10., 2023.4.21.>

제6조

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 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4.21.>

제7조

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