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관련된 국ㆍ공유 재산권의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90.11.03.,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관련된 국ㆍ공유 재산권의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90.11.03., 2026.7.1.>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법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4.21.>
①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개정88.09.01.>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1. 1. 10., 2023.4.21.>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 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4.21.>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