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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44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6.7.1.>

제3조

경비보조 및 기금 출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4조

출연금의 사용

① 구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구가 출연한 기금(이자포함)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구의 출연금 외에도 장학회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기금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해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