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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구 행정전반에 인권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 및 생활속 인권개선을 위한 시책
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5.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지수의 개발ㆍ시행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시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1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6.7.1.>

제12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7.22., 2016. 6. 22., 2020.5.28.>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제13조의2

위원회의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동구의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8.]

제14조

임기보장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한 위원회 불참 및 인권 침해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7.>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7조

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제19조

포상 등

구청장은 인권증진 및 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구민에 대하여 인권상을 비롯한 포상 등을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