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구 행정전반에 인권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 및 생활속 인권개선을 위한 시책
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5.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시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6.7.1.>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7.22., 2016. 6. 22., 2020.5.28.>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① 위원회는 동구의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한 위원회 불참 및 인권 침해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7.>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구청장은 인권증진 및 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구민에 대하여 인권상을 비롯한 포상 등을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