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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9, 2009. 7. 9, 2022.1.4., 2024.9.23., 2026.7.1.>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4.11.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4.11.15, 98.8.10, 2000.2.15, 2001.10.15, 2011.10.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직접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94.11.15, 2004.11.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7.1.>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직속기관, 동 <개정 2013.3.19.>
3.구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94.11.15, 2009. 7. 9, 2022.1.4.>
4.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9, 2022.1.4.>
5.「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4. 11. 15.><개정 09.7.9, 2010.07.12.>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사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94.11.15, 2009.7.9, 2022.1.4., 2026.7.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본회의나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 11.15.>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1.15, 2011.10.15, 2012.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5.>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1.10.15.>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11.15.>

제9조의2

과태료부과

의 2(과태료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서류제출, 출석요구, 선서 또는 증언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94.11.15 개정 2009.7.9, 2011.10.15.>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
2.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이하 <개정 2011.10.15.>
3.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 100만원이하 <개정 2011.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94.11.15.><개정2009.7.9, 2021.7.20.>

제9조의3

증인의 선서

의 3(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11.15.>
② 선서는 별지의 선서에 의하여 하며, 기립하여 엄숙히 한다. <개정 2010.07.12.>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94.11.15.>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신설 94.11.15.>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의 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11.15.>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4.11.15.>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기준액에 의한다. 단,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94.11.15.><개정 2009.7.9, 2022.1.4., 2026.7.1.>

제9조의5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의 5(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본 조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94.11.15.>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11.15.><개정 2009.7.9, 2022.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94.11.15.>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1.15.>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94.11.15.>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①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1.15, 98.8.1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2009.7.9., 2026.7.1.>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7.9.,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