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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22.4.5., 2026.7.1.>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11.24.>

제3조

회기

①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3.,, 23.11.24.>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 3. 23., 23.11.24.>
③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 3. 23, 2022.4.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집행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5.>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구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임시회에서는 기타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7.,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