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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2.4.5., 2026.7.1.>

제2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범위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4., 2014.12.29.>
1. 의정활동비 : 별표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1에 따른 금액 <개정 2015. 12. 30., 2017. 1. 5., 2017. 12. 29., 2019.2.15., 2020.5.28.>
3. 여비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20.1.6.>
1. <삭제 2008.1.4.>
2. <삭제 2008.1.4.>
3. <삭제 200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7.1.>
③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1항의 금액 중 그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1.4.>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6., 개정 2024.5.14.>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