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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4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정부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방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5. 지방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지방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해당 자치단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 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9. 심의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회의규칙」및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① 의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3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③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