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09.7.9, 2022.1.4., 2022.4.5., 2026.7.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09.7.9, 2022.1.4., 2022.4.5., 2026.7.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개정 95.8.8, 2000.2.15, 2006.6.30, 2009.7.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8.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 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2.15, 2006.6.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2.15, 2006.6.30.>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95.8.8.>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7.9, 2014.5.14.>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개정 2017.7.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의회운영위원장<개정 98.8.10.>
2. 자치행정국장<개정 2013.3.19.>
3. 의무직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담당실과장이 된다. <개정 2002.12.31.>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등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9, 2011.7.1., 2025.7.31.,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