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2009.7.9, 2022.1.4., 2026.7.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2009.7.9, 2022.1.4., 2026.7.1.>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7.16>
1. 의회운영위원회를 4명 이내<개정 2006.6.30, 2010.07.12>
2. 기획총무위원회를 3명 이내<개정 2006.6.30., 2022.10.14.>
3. 사회도시위원회를 3명 이내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10.07.12>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8.7.16>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의회운영,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특별위원회 구성,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개정 04.7.30, 2008.8.20>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기획예산실, 주민안전담당관,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인문문화국,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개정 98.10.19, 2000.9.22, 2002.12.31, 2006.6.30, 2007.8.1, 2008.8.20, 2012.7.10,2013.3.19, 2014.7.22. 2016. 6. 22, 2016. 12. 26., 2017.7.27., 2018.10.5., 2019.12.23., 2020.2.4., 2021.7.13., 2023.2.2., 2024.8.2., 2025.2.7.>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공간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98.10.19, 99.12.10, 2006.12.27, 2008.8.20, 2012.7.10, 2013.3.19, 2013.7.2,2014.7.22. 2016. 6. 22., 2020.2.4., 2021.7.13., 2024.8.2., 2025.2.7.>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행한다. [본조신설 2006.6.30]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98.7.16, 2006.6.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0.7.24, 2006.6.30>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06.6.30.>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5. 9. 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장은 본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각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 사고시 선거는 남은 임기가 90일 이상일 경우로 한다. [본조 신설 2015. 9. 30]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95.8.8)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6.30, 2022.4.5.>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95.8.8, '04.7.30.>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신설 2022.4.5.>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5.8.8><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2.4.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7.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단서 신설 2010.07.12, 개정 2012.7.1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