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2026.7.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2026.7.1.>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개정 04.11.9.>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개정 04.11.9.>
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9.7.9., 2017.7.7., 2022.1.4.>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