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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43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6.30.>
1. "업무추진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광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개정 2026.6.3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