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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343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20, 2022.4.5., 2026.7.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8.2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8.20.>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8.20.>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8.20.>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결 관련 지원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관련 지원 3.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및 관련 보고의 처리 지원 4.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지원 5. 기타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과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 [본조 신설 2022.4.5.]

제6조

직원의 정원

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8.20., 2026.7.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4.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2026.7.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