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20, 2022.3.28.,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20, 2022.3.28., 2026.6.30.>
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8.20.>
②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8.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04.11.9.>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04.11.9.>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소관위원회의 행정처리 책임 및 기록유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7.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
8. 의회의 본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 의원에게 제공
9.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
10.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과 또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결 관련 지원 2.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관련 지원 3.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및 관련 보고의 처리 지원 4.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지원 5. 기타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