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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43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및 기와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7.12., 2026.6.30.>

제2조

의회문장

① 의회를 표상하는 문장으로써 규격 및 모형은 별표1의 시방과 같다.
② 문장은 본회의장 정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6. 3. 15.>
① 삭제<2016. 3. 15>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것으로 예의를 표한다.<개정 2010.07.12.>

제5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5.>

제6조

의회배지

의회배지는 별표 3의 시방에 의해 제작하고 동구의회 현직 의원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제7조

배지교부

① 의회배지는 의원등록 후 교부한다.<개정 2010.07.1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양복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