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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43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9, 2009.7.9, 2026.7.1.>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의회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11.9, 2008.8.2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1.9.>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8.20.>
4.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2.8.1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청인및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11.9. 개정 2026.7.1.>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09.7.9., 2026.7.1.>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6.7.1.>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1.9, 2008.8.20., 2026.7.1.>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고 의정계장이 관수한다.<개정 96.2.27, 2008.8.20.>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8.2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20.>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