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26.7.1.>
조례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①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2026.7.1.>
②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봉투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6.7.1.>
[제목개정 2026.7.1.]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15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2.11.30.,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