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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적용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

용역과제 심의 요구

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과제 심의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2026.7.1.>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9.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전검토

① 기획예산실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7.>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7.27.>

제6조

심의방법 및 절차

① 위원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용역사업안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제7조

용역사업의 발주

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
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②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용역진행상황의 중간점검

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1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9조

용역완료 후 평가

① 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결과 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② 기획예산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과장, 계장, 담당자로 한다.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정보의 공개

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책자 형태의 성과물(원문 수록 CD 1부 첨부)을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의 주요내용과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