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예술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미로센터
나. 무등갤러리
2. 삭제 <2022.10.14.>
3. 삭제 <2022.10.14.>
4. 삭제 <2022.10.14.>
5. 삭제 <2022.10.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궁동)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18-1(궁동)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10.14.>]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술관 범위는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7.1.>
① 예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전문가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② 예술관에는 센터장과 주요 시설물별 관장 및 소속직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시설물의 범위와 형태, 기간, 조건, 재정 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3. 위탁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예술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미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국가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공연 등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보급ㆍ전수 등
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교육,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4.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5.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센터장은 무등갤러리 관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구청장은 센터장이 위촉직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⑤ 센터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4.)<개정 2022.10.14.>
1. 미로센터 업무 총괄
2. 미로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무등갤러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각종 작품의 기획전시, 상설전시 및 대관에 관한 업무 등
2. 문화예술의 보급ㆍ전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의 갤러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0.14.]
① 구청장은 무등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무등갤러리에 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무등갤러리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③ 무등갤러리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등갤러리 관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⑤ 관장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10.14. , 2022.10.14.>
1. 갤러리 사업기획 등 업무 총괄
2. 갤러리의 시설물 운영관리
무등갤러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18-1(궁동) 1층 전시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궁동) 1층 전시관
①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술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관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은 각급 기관, 사회단체, 문화ㆍ예술단체, 문화ㆍ예술인 등 중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4.>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2.10.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술관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예술의거리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10.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은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2.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결원된 경우 임시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정기회의는 매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참석 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23조에서 이동 <2022.10.14. 개정 2025.7.31.>]
① 제2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계좌를 개설하고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2.10.14., 2026.7.1.>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0.14.>
1. 시비 및 구비의 출연금
2. 갤러리 이용료 수익금중 운용자금을 제외한 이익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잡수입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4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1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0.14.>
1. 예술의 거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2. 갤러리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관리비 등)
3.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
4. 문화예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선진지 시찰, 작품 기획전 등
[제25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 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10.14.>]
예술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제28조에서 이동 <2022.10.14.>]
구청장은 예술관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4.]
[제29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유로 예술관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90일 전까지 이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삭제 2025.7.4.>
②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의 배상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2.10.14.>, 전문개정 2022.10.14.,2025.7.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술관 이용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미풍양속 등 공공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관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때
4. 이용료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목개정 2022.10.14.]
[제31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제25조에 따른 이용자 중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
3. 구청장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연 연습을 위해 무대를 이용하는 경우 예술관시설 중 하나인 미로극장에 한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32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구청장 또는 이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의 경우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6.7.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ㆍ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20% 감면
4. 삭제 <2022.10.14.>
5. 삭제 <2022.10.14.>
6. 삭제 <2022.10.14.>
7. 삭제 <2022.10.14.>
8. 삭제 <2022.10.14.>
9. 삭제 <2022.10.14.>
10. 삭제 <2022.10.14.>
11. 삭제 <2022.10.14.>
12. 삭제 <2022.10.14.>
② 이용자가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항목만 적용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2.10.14.>]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2.10.14.>
[제35조에서 이동 <2022.10.1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2.10.14.>]
① 예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37조에서 이동 <2022.10.14.>]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6.7.1.>
[제38조에서 이동 <2022.10.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22.10.14.>]
삭제 <2022.10.14.>
삭제 <2022.10.14.>
삭제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