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한다. <개정 23.6.30., 2026.7.1.>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 1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3.6.30., 2026.7.1.>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8.1, 2012.1.31, 2014.7.23., 2017.7.27.>
③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