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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0343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 2026.7.1.>

제2조

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26.7.1.>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

제3조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4., 2026.7.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3. 삭제 <2022.1.4.>
4. 삭제 <2022.1.4.>
5. 삭제 <2022.1.4.>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 8. 1, 2016. 2. 11, 2017. 12. 29.>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3. 삭제 <2022.1.4.>
4. 삭제 <2022.1.4.>
5. 삭제 <2022.1.4.>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 8. 1.>
②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5.9.>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3. 삭제 <2022.1.4.>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1.4.>

제1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4.>
④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 2017. 12. 29., 2022.1.4. 조문전부개정 2020.7.1.>

제12조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8. 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2025.5.9.> ③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4. 8.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가 끝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 8. 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4.>]<개정 2022.1.4.> ⑥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하 한다)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1.4.>]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1.4.>
1.삭제 <2017. 12. 29.>
2.삭제 <2017. 12. 29.>
3.삭제 <2017. 12. 29.>
4.삭제 <2017. 12. 29.>
5.삭제 <2017. 12. 29.>
6.삭제 <2017. 12. 29.>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5년 동안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 2. 11.>

제15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
② 어린이집의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③ 삭제 <2017. 12. 29.>

제16조

삭제

삭제 <2017. 12. 29.>

제17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센터의 명칭은 “광주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원로 31-9, 3층(소태동)”으로 한다. <신설 2022.1.4., 2026.7.1.>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1.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1.4.>]

제18조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4.>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ㆍ장난감 대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 위탁의 취소, 재계약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4.>

제20조

회원 등록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4., 2026.7.1.>
1. 개인 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보호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에 재직 중인 직장인 중 영유아의 보호자 <신설 2022.1.4.>
2. 단체 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신설 2022.1.4.>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두자녀 이상 가정 <개정 2022.1.4.>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22조

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의 비용 중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2017. 12. 29.,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3. 삭제 <2022.1.4.>
4. 삭제 <2022.1.4.>
5. 삭제 <2022.1.4.>
6. 삭제 <2022.1.4.>
7. 삭제 <2022.1.4.>
8. 삭제 <2022.1.4.>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23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1. 시설운영 정지ㆍ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써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2017. 12. 29., 개정23.6.30.>

제24조

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수탁자에대하여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명령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2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26조

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제27조

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