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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43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부서 라 함은 행정정보공개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그에 관한사항을 분류 보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접수부서 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01.06.>
3. 처리부서 라 함은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공표 및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 등의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서 총괄하며, 행정정보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사항의 전담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14.7.23. 2015.11.30., 2019.12.23., 2021.7.13., 2026.7.1.>
② 구 정보공개업무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하 접수부서 라 한다)은 민원봉사과로 한다.
③ 구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직속기관으로 한다.
④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 등
4. 조례 제7조에 의한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

주요공개대상목록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작성하여 민원실 비치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 게재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개정 2010.01.06.>

제7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항 각호의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별표개정2002.12.31, 2007.8.1.>
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날을 말한다.

제8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전담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5. 11. 30.>
② 공표대상 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처리부서에서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원본확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2"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

공표매체 관리

<개정 2026.7.1.>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보 제작부서
2. 인터넷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

제12조

심의요청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유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3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별지 4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5호서식)

제14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행정정보 공개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마다 구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공표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