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3.>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여성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 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 거 단 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하여야한다.<개정 2016. 9. 23., 2026.7.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3]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3.>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ㆍ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신설 2016. 9. 23>
4. 아동ㆍ여성 등이 안전한 범죄 예방환경 설계의 반영<신설 2016. 9. 23>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다양한 가족(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구성원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 등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위원회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 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 소속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여성친화도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2. 여성관련 사회단체 종사자 및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3.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 공간정책 전문가 등을 말한다), 여성 시민단체활동가, 여성 기업인, 여성주민, 구의회 의원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하여 경제, 안전, 돌봄, 건강 등 영역별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4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③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