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인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인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 고려
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지도 감독한다.
⑥ 제5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종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검사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실시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