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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3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ㆍ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책임자는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98.9.15. , 23.2.8.>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에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7.24.>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고, 분실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93.1.5.>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며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송비를 부담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