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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3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6.7.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29.>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9.12.29.>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12.2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12.29., 2025.7.31.>
1.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2. 동부소방서장
3. 동부경찰서장
4. 제503여단 6753부대 2대대장)
5.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7. 동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8. 동구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05.4.11, 2008.8.2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3.12.20.>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9., 2026.7.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7.7.7.>
② 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12.29., 2017.7.7.>
③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민안전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17.7.7., 2017.7.27., 2018.7.27., 2025.7.31.>
④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2.29., 개정 2017.7.7.>
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7.>
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7.7.>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29.>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