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0.11.1., 2026.7.1.>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0.11.1.,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
2. “우수업소” 및 “모법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7.11.24.>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금<개정 2010.11.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개정 2010.11.1.>
5.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개정 2010.11.1.>
6. 기타 법, 시행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3.8.6, 2009.7.9, 2020.11.27., 2026.7.1.>
④ 삭제<2003.8.6.>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27,2008.8.2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위생업무관련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업무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소관업무 과장<개정 2006.12.27, 2008.8.20., 2017.11.24.>
2. 삭제<2017.11.24.>
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개정 2005.4.11, 2008.8.20., 2017.11.24.>
4. 기금수입징수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7.11.24.>
5. 기금지출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7.11.24.>
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1.1., 2026.7.1.>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조건ㆍ융자한도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용목적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9.7.9.. 23.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7.9.,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