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43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수당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ㆍ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20.12.30.]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