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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43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6.7.1.>
②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③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목, 전문개정 2021.9.29.]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제6조

요금계기의 관리

① 요금계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요금계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요금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및 납입

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9.29.>
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와 그 사유를 기입후 결산자료에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부터 제7조 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