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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43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09.9.21, 2016. 11. 23., 2026.7.1.>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3., 2018.7.27.>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7.>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9.21.>
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