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43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구와 그 소속 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28.]<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구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소송사무 수행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서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9.28.]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구청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하고 청렴감사관이 총괄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전문개정 2022.9.28.]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종이문서 소송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청렴감사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잘못 분류된 소송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청렴감사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문서의 접수ㆍ송달 등은 청렴감사관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2.9.28.] <개정 2024.12.31.>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8.9.1., 2000.7.31., 2002.12.31., 2007.8.1., 2011.12.30., 2014.7.23., 2016.12.26.>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9.28.>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직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법무전문관 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 <개정 2022.9.28.>

제7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결정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88.9.1., 98.9.15., 2022.9.28.>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취한다.
④ 지명장은 청렴감사관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88.9.1., 2000.7.31., 2002.12.31., 2007.8.1., 2011.12.30., 2014.7.23., 2016.12.26., 2024.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9.28.>]

제8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 보고(별지 제7호서식) <서식개정 88. 9. 1.>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 사무 수행에 있어 청렴감사관의 지시를 받고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88.9.1., 2000.7.31., 2002.12.31., 2007.8.1., 2011.12.30., 2014.7.23.,2016.12.26. 2022.9.28., 2024.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9.28.>]

제9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 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②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③ 제2항에 따른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등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28.>
④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를 보조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할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9.28.>
⑤ 소송대리인등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서(별지 제11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9.28.>]

제10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특히 가집행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개정 2022.9.28.>
5. 국가소송,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검찰청 및 법무부장관 보고ㆍ지휘 관계 사무 <개정 2022.9.28.>
6.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개정 2022.9.28.>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9.28.>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2.9.28.>]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구가 피고로 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9.28.>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를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답변서 등 소송자료를 작성,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제12조

소송참가

① 구가 소송당사자는 아니나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등은 구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28.] [전문개정 2022.9.28.]

제13조

반소제기

구가 피고로 된 사건에 있어 상대방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제14조

준용

제6조 부터 제9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22.9.28.>

제15조

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청렴감사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88.9.1., 2002.12.31., 2011.12.30., 2014.7.23., 2016.12.26., 2022.9.28., 2024.12.31.>
② 특히 가집행부여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이전에 정지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9.28.>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3.9.25.>
1. 급부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하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제6호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개정 23.9.25.>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이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개정 23.9.25.>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제25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신설23.9.25.>
6. 소송비용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3.9.25.>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당시 금액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거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는 액수가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청렴감사관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강제집행 개시 및 회수 진행사항 등 소송비용 처리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28.] <개정 2024.12.31.>

제18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하여 방침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19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9.28.>

제20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③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여부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변상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8.9.1., 2022.9.28.>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⑤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제22조

임의 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9.28.>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개정 2022.9.28.>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개정 2022.9.28.>
6. 각서 <신설 2022.9.28.>

제23조

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9.1., 2000.7.31., 2002.12.31., 2007.8.1., 2011.12.30., 2016.12.26., 2024.12.31.>
② 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9.28.>]

제24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9.28.>]

제25조

심의위원회

<신설 23.9.25.>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및 소송비용 회수 포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회수 또는 소송 비용 회수 포기 결정
2.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위원회를 따른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