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7.24.,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7.24.,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7.7., 2023.6.30., 2023.7.24., 2026.3.20.>
2. 삭제 <2019.2.1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3.7.24., 2026.7.1.>
② 지원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3.7.24.>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시행방안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개정 23.7.24.>
[전문개정 2019.2.15.]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3.7.24.>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3.7.2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세무, 노무, 법률 무료 상담 및 자문 지원 <개정 2019.2.15., 23.7.24.>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입지 지원사업 <개정 23.7.24.>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2.15.>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하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3.7.24.>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2.15., 2020.4.14.>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보전 금액은 약정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자차액보전 지급은 대출 은행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3.7.24.>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3.7.2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자차액보전 요율, 기간 및 지급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개정 23.7.24.>
[본조신설 2018.4.2.]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보증료율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3.7.24.>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3.7.24.>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기간 동안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동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개정 23.7.24.>
[본조신설 2018.4.2.]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을 두어 이를 효율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 지원조직은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각종 지원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개정 23.7.24.>
[전문개정 2019.2.15.]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支會)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본조신설 2026.3.20.]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다만,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3.7.24., 2026.7.1.> [전문개정 2019.2.15., 제목개정 2020.4.14., 제8조에서 이동 <2026.3.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9.2.15., 23.7.24.>
1. 소상공인의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에서 이동 <2026.3.20.>]
제11조 삭제 <2020.4.14.>
삭제 <2020.4.14.>
삭제 <2020.4.14.>
삭제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