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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 조례자치법규 20343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4.27., 2026.7.1.>

제4조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4) 그 밖의 법인 : 75,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4.27.]

제8조

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2026.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4.27.>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9조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제15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