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3.6.30.>
2.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단, 3년간 3건 이상 납부자에 한함)
2.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구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
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제3조제2호ㆍ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범ㆍ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구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한다.
3. 제3조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구민상 수상자 선정시 지역 경제부문에 가산점을 부여한다.<신설 2011.01.2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